헬기 탑승 인원 5명 전원 생명 지장 없어
꼬리부분 일부 파손…“사고원인 확인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경기 포천 육군항공대대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 1대가 불시착했다.
육군은 12일 “오늘 오전 10시 36분께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 상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가 착륙하는 도중 원인미상 불시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헬기에 탑승한 인원은 5명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탑승인원들의 정확한 부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인접 병원으로 후송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확인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불시착한 의무후송헬기 꼬리부분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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