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오징어를 잡는 채낚기 어선에 집어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헤럴드 자료사진)
낚시로 오징어를 잡는 채낚기 어선에 집어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헤럴드 자료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씨 말라 가는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앞으로 근해자망어업이 어구(그물)를 이용한 오징어 어획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근해자망업 에 오징어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전국 채낚기 협회가 발끈하고 나서자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과 기간을 설정하고,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근해자망은 총 8t 이상의 동력 어선에서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업으로 주로 서해에서 참조기, 병어, 갈치 조업을 해왔다.

유자망(배가 이동하며 그물을 치고 걷는 조업 형태) 어선은 지난해 참조기 금어기 동안 기존 어구를 오징어 전용 어구로 개량해 오징어잡이를 본격 시작했다. 올해 오징어 가격이 급등하자 아예 참조기보다 오징어잡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릉도등 동해안 어업인은 물론 전국 채낚기협회가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다며 발끈하며 문제를 제기하는등 분쟁이 돼 왔다.

특히 동해안 채낚기어민들은 ‘근해자망 오징어조업 결사반대’ ‘동해바다 오징어의 씨 말리는 근해 자망 조업 TAC(총어획량)로 합법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근해자망의 TAC허용 반대운동에 나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수부는 지난 4~5월까지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민들을 대상으로 4차례 간담회 를 열어 동경 128도 30분(부산·울산·경북·경남 근해자망어업인은 동경 129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키로 합의하고, 이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서해안 일부 해역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들은 당연한 것이다며 환영했다.

어업인 최상문(59.울릉 태하리)씨는 “낚시가 아닌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면 오징어 씨가 말라 결국 채낚기 어업인들을 내 몰리게 하는 처사다”며 “이번 해수부의 오징어 자원보호 제도마련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고 말했다.

기존에 수산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일괄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2월 법률 개정으로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됐다.

해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를 원칙으로 시행령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액의 최소 30%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부과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 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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