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김강민 교수는 공공분쟁 성격별로 분쟁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이익과 이익이 충돌할 때보다 가치와 가치, 혹은 가치와 이익이 충돌할 때 분쟁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익과 이익 갈등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욕구가 이익적인 관계로 분명하기 때문에 상호조율 시간이 짧고 명료해 다른 성격보다 짧은 분쟁지속기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치 개념이 포함되면 분쟁지속 기간의 장기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러한 결과는 분쟁의 종류에서 환경과 이념분쟁이 다른 분쟁에 비해 길게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념처럼 가치적인 문제가 포함되면 상호조율의 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욕구도 다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 장기화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