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 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집중신청기간동안 총 6761건의 신규 요금감면 신청이 이뤄진 만큼, 2차 집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집중 신청기간은 7월 한 달간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요금 감면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대상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비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금액은 월 최대 9만원이다. 대상자 자격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진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마련했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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