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규제 풍선효과

DSR 한도 낮출듯

[사진=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 자리서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날 발표된 6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제2금융권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은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같은 기간 3조4000억원, 4조2000억원 감소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향후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나서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60% 기준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비은행권의 DSR 한도도 50%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거나 자본적정성이 부족한 은행이 자본비용 부담 때문에 관련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자금이 가계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리스크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내년부터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금융회사 예금보험료율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하겠다고 했다. 예보료는 금융회사들이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예보에 납부하는 보험료다. 예보는 200여곳 국내 금융회사 경영상황을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예보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예보료 차등화 평가에 가계대출 위험도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