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 지난 6월 가석방 대상 완화 권고
이재용, 8월 형기 60% 넘겨…가석방 심사 대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내가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실제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가석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사 제외 대상을 최소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형량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80% 이상 형기를 채운 사람에 대해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5월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도 “사회 감정 통념과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가석방 비율을 높여야 하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보다 가석방이 현실성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이다. 이 부회장을 사면할 경우 이 공약을 어기는 셈이어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가석방이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친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 없이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 60%를 마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인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도 과거 5년간 수사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뿐만 아니라 가격 담합행위도 보고 있지 않을까 한다”며 “부동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다”고 답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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