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직은 직무 수행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시키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A경위는 6월 4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가던 여성을 껴안는등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A경위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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