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시 교육청은 '유령직원'을 채용해 10년간 월급을 지급한 사립 D고교를 광주지방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교육감 장휘국) 22일 “D고등학교의 불법 사실이 확인돼 공금 횡령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 결과, D 고교는 2011년 1월 1일 자로 채용한 정규직 9급(현재는 8급으로 승진) 50대 남성에게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A씨 월급으로 재정결함보조금(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공금 횡령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관내 69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했지만 유령 직원 채용과 관련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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