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갑)이 의원직 박탈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구고법 형사1-3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홍 의원은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200여통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등록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의원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