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해남)=황성철기자] 전남 해남군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한 해남 유명 사찰 승려 7명에게 22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해남군은 승려 7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내렸다.
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지난 19일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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