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27일 오전 9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교육감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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