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위에 고의 있어...살인미수 혐의 적용”
31일 사전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길가다 부딪친 행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다 부딪친 행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께 은평구 대조동 골목길에서 만난 행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루고, 수차례 B 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고 간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시 범행 현장에 왔고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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