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등 집중 조사해
민노총 “장외 집회에 일관서 없어”
[헤럴드경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민주노총 주도의 서울 7·3 도심 집회를 두고 경찰이 집회를 주도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8일 김 위원장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불러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오후 3시께 시작돼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노동자대회 기획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월 금속노조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위원장은 출석 전 "성실히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며 "(노동자대회에서) 단순히 발언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마치 4차 대유행의 주범처럼 묘사되는데 모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우리도 감염병에 대해선 철저하게 (예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출·퇴근 때 몇만 명씩 모이는 것이나 축구 관중, 선거 때 사람이 모이는 건 터치하지 않으면서 유독 민주노총만 딱 집는 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장외 집회에 대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집회 전 민주노총에게 집회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하고 2명에 대해 내사 중이다. 특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 위원장 등 일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등에서 7·3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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