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해 합숙시키며 총 25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1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7년형을 유지하는 등 공범 10명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 등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3월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25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총 3780만원 중 3분의 1가량인 126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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