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혼이나 입양 경력, 옛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려고 이런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당사자에게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으며,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출생·사망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했다.
부모나 친족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나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gorgeous@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