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지급 특허 실시료(로열티)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관련 없는 다른 특허기술까지 사용을 막은 글로벌 영상·음향 기업 돌비 래버러토리스 인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돌비 본사 및 한국지점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돌비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이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AC-3 등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 특허권 가진 '표준필수특허권자'다. 돌비 특허가 적용된 기술을 쓰지 않으면 관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돌비는 2017년 9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 대해 로열티 감사를 진행했고, 미지급된 로열티 문제로 가온미디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돌비는 돌연 가온미디어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보장받은 특허기술 사용을 막았다. 돌비는 2018년 6월부터 가온미디어가 감사 결과에 합의하는 그해 9월 하순까지 BP3플랫폼을 통한 기술 사용 승인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돌비코리아가 '그들의 인내심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것'이라고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 가온미디어와의 협상 과정에서 BP3 승인 중단을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온미디어가 공정한 협상 기회 없이 돌비 요구안대로 감사 결과에 합의하고 미지급 실시료를 낼 수밖에 없었고, 셋톱박스 판매 수량 감소 및 납품 일정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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