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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