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확대 방침으로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3분의 1 등교
2~3단계 지역, 전면 등교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7일부터 수도권을 비록한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개학을 시작한다. 변경된 교육부 방침에 따라 등교 수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초등학교는 한 주 뒤인 23일부터 개학이 시작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학기 전국 학교가 개학과 동시에 등교 수업을 한다.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방치하기 어렵다면서 2학기 등교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교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은 주지 않는다. 대신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을 현행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확대한다.
4단계에도 부분 등교…2학기 단계적 전면등교 추진
다음 달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중학교는 3분의 1이 등교한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2분의 1이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등학교 3학년은 학교 밀집도 조치 예외가 적용된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 수업을 받는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한다.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 또는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의 경우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육부의 2학기 학사 운영 범위 내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 총 2만 512개교 중 1만 8298개교(89.2%)가 여름방학이었다. 밀집도 조정 등으로 등교수업한 학교는 1764개교(8.6%), 원격수업 학교는 450개교(2.2%)였다.
방역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는 거리두기 1∼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하게 된다.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
전남·북, 충남, 강원 등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
지역 상황에 따라 개학 시점부터 즉시 전면 등교를 하는 곳들도 있다. 거리두기 2∼3단계가 적용 중인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교육청 등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개학 직후부터 곧바로 1∼3단계에서 전면 등교를 결정했다. 원격수업을 최소화하고자 이 지역 학교들은 전면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을 전북교육청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전남 역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개학 시점부터 전면등교한다. 충남도 개학 시점부터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한다. 강원은 3단계까지는 개학 시부터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 수업을 허용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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