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전국상가세입자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상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미흡한 부분을 반영해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재건축 시 임대인의 보상의무, 영업보장기간의 확대, 비영리로 1년 이상 상가 사용 시 퇴거보상 의무 면제 신설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매매 등으로 상가 임대인이 바뀌면 상가세입자가 계약을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은데 개정안은 여전히 환산보증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되며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4억이 넘는 상가는 새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재건축시 강제퇴거 당하는 상가 세입자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규정하지 않았다”며 “재건축시 임대인의 보상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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