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미 믹스4 [샤오미 제공]
샤오미 미 믹스4 [샤오미 제공]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황당한 중국 정부…샤오미폰 도난 방지 기능 제거해!”

중국 정부가 샤오미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미 믹스4’(Mi Mix4)에서 도난 방지 기능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며 이미 스마트폰 공개 행사에서 발표한 기능을 없애게 됐다.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샤오미의 스마트폰 시장 진출 10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자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미 믹스4에 대해 ‘완벽한 도난 방지 기능’을 갖췄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미 믹스4에 탑재된 도난 방지 기능은 심(SIM) 카드가 제거된 상태에서도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적용됐다. 가상의 심 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 승인 없이는 심 카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분실·도난이 잦은 중국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기능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인 13일 샤오미는 공식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미 믹스4에서 도난 방지 기능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단 이유에서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샤오미의 이같은 ‘말 바꾸기’가 중국 정부의 데이터 및 사생활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이나 사이버 안보, 사생활 보호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중요한 도난 방지 기능을 탑재할 수 없게 됐단 것이다.

샤오미 미 믹스4 [샤오미 제공]
샤오미 미 믹스4 [샤오미 제공]

설상가상 다음달엔 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 보안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전국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국의 데이터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데이터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보안법은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보관·사용·가공·제공·공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해외에서의 데이터 처리도 안보나 공공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법적 책임이 추궁된다. 안보를 이유로 공안 당국이 조사에 나설 경우, 조직·개인이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이 기밀 정보 공개를 강요당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그동안 자유롭게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온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 믹스4는 약 3년만에 출시된 샤오미의 네 번째 미 믹스 시리즈이다. 샤오미 최초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UDC)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