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집회 허용…‘코로나 재확산’ 비판
[헤럴드경제] 법원이 광복절 도심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줄줄이 기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일부 집회를 허용함에 따라 소강상태에 있던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킨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집회를 허용한 법원이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광복질 집회가 당시 소강상태에 있던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자유연대·일파만파·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신청한 6건의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중 5건을 기각했다. 1건은 심문이 미뤄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총 10건의 광복절 집회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중 2건이 받아 들여진데 비하면, 올해는 법원이 ‘집회 전면금지’라는 방역 당국의 방침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는 일일 2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과 달리 연일 2000명대 안팍을 오가는 최근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일파만파’ 공동대표가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상승 국면에 있는 만큼, 짐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파만파 등 일부 단체가 법원이 허가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해 집회를 연 점도 고려됐다. 당시 법원에서 집회 금지 효력 정지 결정을 얻어낸 일파만파와 국민투쟁본부는 당초 100여명의 집회 신고를 했지만, 실제 집회에는 2만여 명이 참가해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6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광복질 집회가 당시 소강상태에 있던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편, 이날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 일대는 전날 경찰이 설치한 펜스와 차 벽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나 시위는 사실상 원천봉쇄된 상태다. 하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일부 단체들은 이날 오후 도심에서 대규모 행사와 변형된 1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해 콜나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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