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ㆍ확진자는 ‘대리제출’ 가능
고3,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재수생, 출신고교나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이용
12월10일 수능 성적 통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11월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제출 대상이 된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재수생을 비롯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험생의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장기입원 환자나 군 복무자, 수형자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혹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이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할 경우 다음 달 2~3일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마련된 제주도교육청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원에서 4만7000원까지 다양하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 하나에 해당해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22~26일이다.
단,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2022학년도 수능은 11월18일 치러지며, 12월10일 성적 통지가 이뤄진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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