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상 징역형 선고받으면 파면 사유
독직폭행 집유 받은 정진웅 인사조치만
이영렬 전 검사장은 기소 전에 면직 중징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징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훨씬 가벼운 사안에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중징계를 내렸던 사례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일 정 차장검사에 대해 “사건 성격이나 진행경과, 논란의 정도를 살펴서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인사조치했다”고 말했다. 징계 여부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울산지검 차장에서 진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발령했다.
검사징계법은 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4가지다.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독직폭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파면 사유로 규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면직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위다. 따로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인데도, 인사조치에 머무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형사재판에 계속 출석해야 하고, 변호에도 신경써야 하는데 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기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법무부의 징계 기준 일관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로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면직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된 상황이었을 뿐, 기소도 되기 전이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징계불복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도 2012년 과거사 사건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사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 역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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