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현행 대비 낮추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
최고 상한요율은 매매가 0.9%에서 0.7%로, 임대차는 0.8%에서 0.6%로 각 0.2%포인트씩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주택거래는 현행 수준의 요율이 유지된다. 현행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해 각 0.5%, 0.6%, 0.7%로 내린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은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