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부부 집에 일하던 직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논현동 본사 3층 대강당에서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회장직 사퇴를 밝혔다. 박해묵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논현동 본사 3층 대강당에서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회장직 사퇴를 밝혔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이 고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고문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부부 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이 고문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최근 마쳤으며 이 고문을 불러 조사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