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부부 집에 일하던 직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이 고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고문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부부 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이 고문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최근 마쳤으며 이 고문을 불러 조사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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