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공공기관 직원 3명·학원관계자 고발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비밀이용죄 위반 혐의

사준모 “영리목적 겸직 금지 어겨, 내부정보도 이용했을 것”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헤럴드경제DB]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교통망 관련 부동산 유망 지역을 족집게처럼 분석해 ‘1타 강사’(1등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리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26일 부동산 강의로 수익을 낸 A씨 등 서울교통공사 직원 3명과 학원 관계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비밀이용죄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들은 공공기관 직원임에도 부동산 강의를 하며 최소 수천만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며 “공사 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부동산 투기 수익까지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모두 영리 목적의 겸직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허가 없이 자신의 영리를 위해 학원에서 강의를 통해 최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A씨 등 서울교통공사 직원 3명이 각각 공사 내 철도 증설 및 개설 등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이들 중 한 명은 2005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시작해 임대사업자이면서 부동산 법인과 농업법인 주주라며 투자 경험을 자랑하고 또 다른 직원은 수강생과 현장답사도 나갔다”며 “이들은 투기 의혹이 나오자 자신의 블로그를 폐쇄하고 영리목적의 겸직금지의무를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준모 측은 학원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이들이 공사 직원임을 모르고 강의료를 분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은 오랜시간 강의를 해왔다”며 “강의내용이 공사 등 근무지에서 쌓인 전문적 지식이라고 합리적 추정이 가능했을 것이기에 B씨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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