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초등학교 1,2학년의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성원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
초등학교 1,2학년의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성원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교육부의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학교 교육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관련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학교 교육에서 남녀평등 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과 제도개선, 교육과정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5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학교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심의회에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학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분과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의회에서 학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을 양성평등 교육과 연계해 심의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