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 자녀 등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
전 인사담당 책임자 징역 6월에 집유 2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실무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임원 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직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박씨 등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의 범행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폭넓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사례가 2건에 그친 점, 박 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2014년과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특정 응시자가 불합격하자 다음 단계 전형에 합격자로 선발하고, 최종 채용되도록 했다. 2014년 상반기 지원자 A씨의 경우 학점 권고기준에 미달됐고, 2015년 지원자 B씨는 면접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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