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대 표창장과 기재된 경력 등 합격요인 아니다

부산대, 항소심 판결 근거로 ‘입학취소’ 행정처분 최종 결론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최종 취소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30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산대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지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8일 최종 회의를 하고 자체 조사 결과서를 채택해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보고 내용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입학 서류에 기재한 내용(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 없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공정위는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기재된 경력 등 이 같은 내용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입학 취소 등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고 부산대 측은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보고 내용에 대해 부산대는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이 제시한 입학 취소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적시된 지원자 유의사항 중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는 것.

또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입학 취소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부산대는 판단했다.

한편 부산대 측은 이날 결정 이후 곧바로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