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동경 128도 이동 조업 금지 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오징어 등 각종 어자원을 잡는 대형 트롤어선들이 동경 128도를 기준으로 동쪽 해역에서는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 동해안상생협의회는 최근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진출 움직임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에 전달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금지 조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부속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령으로 제정됐고, 이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유지돼 왔다.
지난 5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TAC(총허용어획량) 기반으로 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기준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트롤어선의 어획량은 일반 어민들이 조업에 활용하는 어선의 어획량의 약 9배 정도에 달한다.
만약 이동조업이 완화될 경우, 오징어 싹쓸이 조업과 어족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게 동해안권 수산업계의 시각이다.
울진과 영덕, 포항, 울릉 등 동해안권 어민들은 해수부의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중앙부처 저지 방문 등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경북도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시ㆍ군민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북 동해안상생협의회는 “대형트롤어선 이동조업 합법화는 무차별적인 조업으로 동해안의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어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생존권을 위해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수 울릉군수와 최경환 울릉군 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이개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만나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형트롤업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울릉 어업인은 지난 수십 년간 대형트롤선의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조업으로 인해 어구 피해는 물론이고 어로작업과정에서 생명까지 위협 받는 등 어려운 고충을 감내하고 살아왔다”며 “특히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오징어 생산량마저 10년 전 대비 70% 이상 급감하고 있어 어업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시·군이 상호간 공동발전, 특색있는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에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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