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권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조씨는 2006년 10월 허위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도급 계약서상 채권액은 16억원이었지만, 연 이자율 24%가 붙어 110억원대로 불어났다. 현재 이 채권은 법률상 이혼한 조씨의 배우자에게 넘어갔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넘긴 혐의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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