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 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27인 중 찬성 135인, 반대 63인, 기권 29인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군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영 전 발생한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 외 군내 범죄는 기존대로 군사법원이 1심을 맡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은 민간 고등법원이 관할토록 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탄데 이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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