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인자격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의 변호인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박사방 일당들과 마찬가지로 강씨에게도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강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먼저 기소된 조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고,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도 줄줄이 상고해 박사방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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