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과 계약 해제 가능성 시사 등으로 소송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회장이 LKB앤파트너스를 자문사로 선정하자 한앤컴퍼니도 화우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앤코는 “M&A(인수·합병)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운용사로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 5월27일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SPA를 체결, 오는 31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29일 홍 회장 측이 사전 통보 없이 주주총회를 거래 종결기한 이후인 9월 14일로 6주를 연기하고 거래 종결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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