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하고, 수사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 지휘, 사건관리. 통지 등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내사’라는 용어가 경찰이 은밀히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면 개정했다. 새 규칙은 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경찰수사규칙’ 등에서는 이미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한 바 있다.
경찰은 새 규칙을 통해 ‘입건 전 조사’의 관리를 강화한다. 중요한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수사 사건에 준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했다.
또 신고·진정·탄원에 따라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착수일과 이후 1개월마다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게끔 했다.
입건 전 조사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 진행도 규칙에 명문화해 사건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사건 수사 후 불송치 종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유형을 구체화하도록 ‘경찰수사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이번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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