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1명에 1억6100만원 지급
A요양병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부당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33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약국은 총 4일 근무한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하고 요양급여비 945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5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사진)은 1일 서면심의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