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무소속, 경주)이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도내에 산재한 빈집을 활용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이용하는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약 151만 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경북에만 약 14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15만 가구)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며 30년 이상 된 빈집은 약 6만1000(46.9%)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박차양 도의원은 "경북은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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