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 사건 처리 부당 주장

고발 사주 의혹도 “시원하게 해소할 것” 언급

단순 배당 직권남용 혐의 구성 쉽지 않아

공수처 혐의 적용 땐 한명숙 논란 재점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를 만천하에 드러내 기소하고자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결코 허락되지 않을 것이었다. 언제 직무배제될지 모르는 절박함으로 순간 순간 다 기록에 남겼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참고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8일 출석했다. 그는 “우리 윤 전 총장님께서는 직접 나서지 않고 차장님 뒤에서 지시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비난한 뒤 “(대검)차장님 편으로 반려가 돼서 총장님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 항의메일도 보내고, 메일을 보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의혹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임 담당관이 주장해 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처리 부당성을 검토해 왔다.

이 사건에서 윤 전 총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재임 당시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감독실에 재배당하고,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이었던 임은정 담당관이 부당하게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의 주장과 다르게 대검은 윤 전 검찰총장이 애초에 임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연구관으로, 총장 승인없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신분이었고 주임검사는 허정수 감찰3과장이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배당 결정이 범죄가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지만, 공수처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한 전 총리 사건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 부장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 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기소할 수 없는 사안으로 결론냈다. 이 의혹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가 검찰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한 전 총리는 이 증언과 무관하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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