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인도가 가능한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시공사인 A산업개발 대표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사인 B자산운용 대표 최모씨와 이사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 주택 및 부지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상적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SH 측을 속여 매매대금 약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관련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다.
당초 이 수사는 SH 측의 배임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올해 1월 SH공사 담당직원들이 유치권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시공사 측에 대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4~7월 SH공사 등 6개 장소를 압수수색 하고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와 자산운용사, SH공사 측 관계자를 조사했다. 이 결과 SH 측이 이씨 등에게 속았다고 판단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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