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차주 지원방안도 검토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집단대출과 정책모기지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대출 규제 과정에서 실수요 대출 취약 차주에 대한 소외가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집단대출·정책모기지대출 등도 증가세를 보여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대출 긴축이 취약 차주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금지돼 있다. 때문에 추석 이후 나올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집단대출 규제가 포함된다면 분양가 기준이 하향되거나 잔금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경우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도 현금 여력이 있는 이들만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당국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청약시장 소외계층을 줄이는 대규모 공급책을 내놓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 상충도 고려할 점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금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실행되는 정책모기지 대출도 규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책모기지상품은 차주 소득, 대상 주택 가격, 대출 한도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기준 190조7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178조2220억원)보다 6.7%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상승폭의 목표를 5%내외로 두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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