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사건 처리부당” 주장
공수처 출석 “ 모든 기록 남겼다”
고발사주 의혹도 “시원히 해소할 것”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를 만천하에 드러내 기소하고자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결코 허락되지 않을 것이었다. 언제 직무배제될지 모르는 절박함으로 순간 순간 다 기록에 남겼다.”
임은정(사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참고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8일 출석했다. 그는 “우리 윤 전 총장님께서는 직접 나서지 않고 차장님 뒤에서 지시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비난한 뒤 “(대검)차장님 편으로 반려가 돼서 총장님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 항의메일도 보내고, 메일을 보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의혹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임 담당관이 주장해 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처리 부당성을 검토해 왔다.
이 사건에서 윤 전 총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재임 당시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감독실에 재배당하고,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이었던 임은정 담당관이 부당하게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의 주장과 다르게 대검은 윤 전 검찰총장이 애초에 임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연구관으로, 총장 승인없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신분이었고 주임검사는 허정수 감찰3과장이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배당 결정이 범죄가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지만, 공수처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한 전 총리 사건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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