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지시자’로 기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고발장 작성자를 손준성 검사가 아닌 제3의 인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구고검에서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고발장 작성자를 손준성 검사가 아닌 제3의 인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구고검에서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고발장 작성자를 손준성 검사가 아닌 제3의 인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6면

공수처가 구성한 혐의대로 수사가 이뤄진다면, 손 검사가 지시자가 되고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상대방이 아닌 피의자로 기재했다. 이 영장에는 ‘손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해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의 직권남용 범죄를 쪼개 중간 전달자를 ‘직권남용 상대방이면서 동시에 지시자’로 입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손 검사 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과 달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입건 사유를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김웅 의원이 형식상 참고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직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는 쉽지 않다. 공수처가 김 의원을 수동적인 문서 수령자가 아니라, 가담자로 볼 경우 대검이 먼저 고발을 요청했다는 ‘사주’ 구도가 깨질 수도 있다.

좌영길·안대용·박상현 기자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