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지시자’로 기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고발장 작성자를 손준성 검사가 아닌 제3의 인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6면
공수처가 구성한 혐의대로 수사가 이뤄진다면, 손 검사가 지시자가 되고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상대방이 아닌 피의자로 기재했다. 이 영장에는 ‘손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해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의 직권남용 범죄를 쪼개 중간 전달자를 ‘직권남용 상대방이면서 동시에 지시자’로 입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손 검사 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과 달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입건 사유를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김웅 의원이 형식상 참고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직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는 쉽지 않다. 공수처가 김 의원을 수동적인 문서 수령자가 아니라, 가담자로 볼 경우 대검이 먼저 고발을 요청했다는 ‘사주’ 구도가 깨질 수도 있다.
좌영길·안대용·박상현 기자
jyg97@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