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운용사업 투자하라며 김무성 형에게 86억여원 가로채
검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 속여 죄질 나빠”
김씨 “과도한 언론노출로 인간관계 무너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최근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의 116억원대 사기범행에 대해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모 씨에 대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고액이고 사기죄로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내용이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바보같은 죄인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법의 선처와 기회를 달라”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구속 이후 과도한 언론노출로 인생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돼 인간관계가 모두 무너졌다”고도 했다.
김씨는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마치 자신이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만 김 전 의원의 형을 포함해 7명으로 사기 혐의 금액은 총 116억2460만원이다.
이와 함께 김씨는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공동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에는 협박 당한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팔았던 승용차를 회수하자 차를 받아내도록 수행원들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검사·언론인·경찰관 등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빌려주거나 이모 부장검사에게 수산물 등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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