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견인되는 벤츠 차량에 붙은 부정 주차 스티커를 구경하다 견인용 보조바퀴에 발이 낀 사고에 대해 견인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부정 주차 딱지를 구경하던 여성이 보조바퀴에 발이 끼었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견인차 운전사라는 제보자는 불법 주정차한 벤츠 차량을 견인하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보자는 벤츠에 보조바퀴를 채우고 주행하다 신호 때문에 정차했다고 밝혔다.
그때 견인차 근처 식당에 있던 남녀가 갑자기 신호 대기 중이던 견인차 근처로 다가왔고 여성이 견인 중이던 벤츠 앞유리를 보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앞차가 출발해 좌우를 살피고 장애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클러치를 떼고 주행하려는데 '악!'소리가 들려 바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벤츠 앞유리에 끼워진 부정 주차 스티커를 구경하다 보조 바퀴에 발이 낀 것이다.
제보자는 "경찰은 내가 가해자라고 했다. 차 대 사람이라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한다"며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나"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견인차 운전자가 방향 전환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보행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 유리창을 구경하려고 견인 보조바퀴 앞으로 들어와 있다가 일어난 사고"라며 제보자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차 대 사람은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방송 당시 실시간 투표에서도 누리꾼들은 견인차의 잘못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견인차가 출발에 앞서 주위를 충분히 살폈다면 벤츠 차량에 가까이 붙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을리 없다며 견인차 운전자의 부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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