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사망할 줄 알고도 머리 부위 충격 가해 살해”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살해한 외삼촌 부부에 각각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때려 신체에 광범위한 손상을 냈다"며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던 피해자는 함께 살고 4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조카를 맡아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같은 해 6월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나 부부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라거나 "멍 자국과 상처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살인과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cheo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