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까지 따라 들어가 문 두드리고 손잡이 흔들어
법원 “불안정한 정신상태 사건에 영향 미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여러 빌라를 돌아다니며 문을 열려고 시도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주거침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여러 빌라들을 돌아다니며 공용문을 따라 들어가고, 피해자들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잡고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문을 억지로 여는 과정에서 공동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빌라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 침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sa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