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명에 4000만원 상당 과일 돌려
[헤럴드경제(강진)=황성철 기자] 이승옥 강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이 군수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군수의 부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4000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는 이 군수와 관련해 군수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군수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분석했는데 그이들의 휴대전화에는 선거법 위반 정황의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인 A씨를 상대로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B모 전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B씨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군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B씨는 지역 일간지 기자 C씨와 함께 강진군의 각종 계약에 관여해 수천만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B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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