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 정부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에서 작년 253.3㎢로 19.8㎢(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6㎢,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늘어났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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