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만1152건 발생
피해자 97.7%는 응급실 진료 필요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하루에 6명씩 개에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만115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909건이며 다음으로 서울 961건, 경북 921건, 충남 821건, 전남 708건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6건꼴로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는 주로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의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로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잠재응급 이상 환자가 97.7%(1만893명)였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의식장애, 호흡곤란,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외상환자도 20.9%(2339명)에 달했다.
정부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일부 품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 규정과 출입 금지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한 만큼 몸무게를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반려인 1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 며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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