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2021 사법연감’

약식명령은 5만명 넘게 감소

28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사기·공갈죄’였다. 사기·공갈죄로 지난해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6만9395명이다 형사사건 송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분쟁과 일상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들이 사건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23rf]
28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사기·공갈죄’였다. 사기·공갈죄로 지난해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6만9395명이다 형사사건 송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분쟁과 일상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들이 사건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23rf]

지난해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피고인 수가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명령을 재판을 받은 사람은 1년 사이 5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28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사기·공갈죄’였다. 사기·공갈죄로 지난해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6만9395명이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총 5만227명이 재판을 받았다.

사기·공갈죄로 지난해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4만9826명이었다. 2018년 4만335명, 2019년 4만3931명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난해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4만2135명이었다. 마찬가지로 2018년 2만3634명, 2019년 3만651명에 이어 증가했다.

형사사건 송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대표적 재산범죄인 사기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재산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과거에 비해 수사기관에 고소하려는 상황이 늘면서 사건도 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분쟁과 일상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들이 사건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급 법원이 접수한 형사사건의 인원수는 146만3841명으로, 2019년 148만1392명보다 2만명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종류별로 세분화 하면 약식명령 사건만 줄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 분류되는 공판사건의 경우 2019년 34만3150명에서 지난해 35만2843명으로 늘었다. 2018년 33만9753명에서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공판사건 1심은 2019년 24만7063명에서 지난해 26만154명으로 늘었다. 새로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늘어난 셈이다. 영장사건과 신청·항고사건 등도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늘어났다. 영장사건은 2019년 46만6329명에서 지난해 47만4804명으로, 신청·항고사건은 2019년 11만2359명에서 지난해 11만937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약식명령은 1년새 5만명 넘게 줄어 최근 10년새 최저를 기록했다. 약식명령 사건은 2019년 49만1690명에서 지난해 44만715명으로 감소했다. 2011년 80만35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가까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2011~2019년에는 형사사건 종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영장사건과 자리를 바꿨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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